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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대표님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비거주자 대표님들에게 법인설립부터 세무신고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경영컨설팅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세무사와 재무,세무업무를 보던 중국인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서 중국어소통부터 재무

세무리스크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법인 설립 및 변경

기타 대행서비스

법인설립시 대표자 준비 서류

1.  사업자 명칭

          (한국어 혹은 영문 병기가능)


2.  자본금 입금


3.  주주명부 및 감사 지정


4.    업종확인


“비거주자  대표님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비거주자 대표님들에게 법인설립부터 세무신고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경영컨설팅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세무사와 재무,세무업무를 보던 중국인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서 중국어소통부터

재무,세무리스크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신청

회사 정관

대표이사 공인인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은행계좌개설

    (온라인뱅킹,외화계좌, 공동인증서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휴대폰 번호 개설

납세관리인 설정

LS컨설팅은 믿을만 합니다.

타사

비거주자 법인 설립 및 변경

기타 대행서비스

업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타사

모든 업무를 협업하는 관계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원큐에 대행진행 가능

저희가 대행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신청

▶ 회사 정관

▶ 대표이사 공인인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 은행계좌개설(온라인뱅킹,외화계좌, 공동인증서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휴대폰 번호 개설

▶ 납세관리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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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원큐에 대행진행 가능

자주하는 질문

A.계약서 작성부터 사업자등록증발급, 은행개설,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스토어 개통까지 통상 60일정도 소요된다.

A.아니요, 여권, 신분증 사본만 전달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주요문서

한국기업 설립조건

자본금

원칙적으로 자본금 제한은 없다, 다만 대표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니멈 권장자본금은 1천만원이다.

이금액은 해외에서 달러로 한국에 송금하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날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투자자

개인 또는 국내 혹은 해외 기업이 될수 있다.  개인은 여권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주식회사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면 감사 한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주는 자연인 또는 회사일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이면 대표이사만 선임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가 여러명일 경우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장점: 회사설립이 빠르고 통장개설이 쉽다.

단점: 초기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많다.



유한회사

설립시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  즉 1인(대표이사)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장점: 초기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점: 회사설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통장개설이 어렵다.


contact us

TEL :+82 10-9286-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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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schina@lstax.co.kr

TEL :+86 187-6915-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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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컨설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33 동천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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